행자, 정부조직법 개정안 확정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재정경제부·외교통상부·행정자치부·산업자원부와 차관급으로 격상되는 통계청·기상청·해양경찰청의 직제 개정안이 확정됐다.

 행자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직제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복수차관을 도입하는 부서는 제1차관과 제2차관이 업무를 각각 분장하게 된다고 19일 밝혔다.

 행자부는 제1차관이 전자정부본부를 비롯해 운영지원팀·의정관·정책홍보관리본부·정부혁신본부를, 제2차관이 지방행정본부·지방지원본부·안전정책관을 각각 직속으로 두고 관리하게 된다.

 산자부는 제1차관이 총무과와 정책홍보관리실·무역투자실·산업정책국·산업기술국·자본재산업국·생활산업국의 업무를, 제2차관이 자원정책실과 원전사업기획단의 업무를 각각 분장한다.

 이들 행정부처 가운데 차관보 직제가 없는 행자부를 제외한 3개 부처의 차관보는 모두 제1차관 소속으로 두기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해양경찰청의 경우 중국·일본과의 해상주권 문제에 따른 분쟁 및 수상레저 관련 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해상주권 수호와 수상안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홍보관리관(치안감)을 비롯해 국제협력관·조함단·항공과·수상레저과를 신설토록 했다”고 말했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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