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반기 과징금 부과 작년의 43배

 공정거래위원회가 올 상반기에 부과한 과징금이 작년 동기 대비 43배로 늘어났다.

 공정위(위원장 강철규)는 19일 올 상반기에 977건을 처리했고 이 가운데 고발 5건·시정명령 165건·경고 393건 등 법 위반이 인정된 것은 563건이었다고 밝혔다. 시정명령이 내려진 사건 가운데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25건이며 과징금 규모는 2156억원이다.

 처리 사건과 시정명령 건수는 작년 상반기 1206건과 234건보다 각각 19.0%와 29.5% 줄었지만 고발은 1건, 과징금 부과는 2건이 늘어났다. 과징금 규모는 작년 동기 50억원에 비해 43.1배에 달했다.

 공정위는 △시내전화 사업자 담합 △굴착기 제조업체 담합 등 중요 사건에 조사 역량을 집중해 처리 사건 수가 줄었고, 조사 사건 중 대형 부당 공동행위(카르텔)가 많아 과징금 규모가 대폭 늘어났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올 상반기에 내린 전체 처분과 과징금 부과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비율은 1.2%와 4.0%로 작년 동기에 비해 각각 3.0%P와 13.4%P 줄어 행정소송 제기 비율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서동규기자@전자신문, dkseo@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