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개발은 물론이고 개발을 위한 사전단계인 컨설팅과 유지보수 계약도 하도급법이 적용됨에 따라 이르면 오는 9월 SW 관련 하도급에 대한 실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이달부터 서비스업이 하도급법 적용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이 업종의 하도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예비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가 하도급 실태 조사에 나설 서비스업(용역 위탁)에 SW 개발 및 컨설팅 등 SI 분야가 포함됨에 따라 9월 하도급 조사에 SI 산업계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비스업 하도급을 관리·감독할 용역하도급과가 이달 말 하도급국에 신설되면 표본 업체 선정 등의 작업을 거쳐 이르면 9월께 예비 실태조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인 6만7000∼6만8000개의 서비스업체 중 표본을 뽑아 업종별 매출액, 하도급 거래 규모, 대금지급 관행 등에 대해 서면으로 예비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예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서비스업에 대한 본격적인 하도급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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