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KTF·LGT 등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영향평가 기준이 시범 적용되는 등 ‘개인정보영향평가제’ 시행을 위한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다.
개인정보영향평가제는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를 다루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유출에 따른 인권침해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로 현재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다.
17일 정보통신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통부는 최근 개인정보영향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사업기획단계에서 개인정보 보호시스템 확보 여부 △개인정보 수집·적용·제공의 위험성 분석 △고객 권리보장 여부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 이통 3사에 시범 적용하고 있다.
개인정보영향평가제가 시행될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판매하는 등의 형태로 신규사업에 나서거나 시행하고 있는 이동통신업체, 인터넷 서비스업체들의 무차별적인 개인정보 확산에 강력한 제동이 걸리게 된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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