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통신업체 퀘스트 커뮤니케이션즈의 로빈 스젤리가 전 최고재무임원(CFO·44)이 내부자 거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스젤리가는 오는 11월 4일 연방법원 심리 후 유죄가 최종 확정될 경우 징역 10년과 벌금 100만달러를 내야 한다. 그는 유죄가 선고된 후 순순히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스젤리가는 지난 2001년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퀘스트 주식 1만주를 부적절하게 처분, 12만5000달러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3월 조셉 나치오 전 CEO를 비롯해 전 CFO 로버트 우드러프, 로빈 스젤리가, 전 최고운영책임자(COO) 아프신 모헤비와 재무담당 임원 제임스 코즈로우스키, 프랭크 노이예스, 전 영업담당 부사장 그레고리 케이시 등 6명의 전직 임원을 사기 혐의로 연방법원에 고발한 바 있다.
SEC는 당시 소장에서 이들이 지난 1999년 4월부터 2002년 3월까지 회사의 매출을 감추고 거짓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었다.
전경원기자@전자신문, kw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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