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개정규칙 18일부터 시행

 증권선물거래소는 동시호가 상·하한가 종목의 수량 배분 방법을 정량방식으로 바꾸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 코스닥 시장업무 규정과 시행세칙을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개선되는 제도에는 이밖에도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해 자사주 매입시 당일 결제 허용 △대용가격 산출 특례 인정범위 확대 △공매도 제도의 합리적 개선 △최초 매매개시 기준가격 산정방식 개선 등이 포함돼 있다.

조인혜기자@전자신문, ih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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