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 여성의류전문 인터넷쇼핑몰 10곳 중 제품 구입 후 반품이 가능한 업체는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는 지난 6월 한 달간 국내 여성의류전문 인터넷쇼핑몰 121개를 대상으로 소비자 보호 관련 사항을 조사한 결과, 청약철회가 가능한 쇼핑몰은 전체 중 3.3%인 4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의류가 전체 인터넷 쇼핑몰 매출액의 10% 이상을 점유하는 것으로 집계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반면 여성의류 전문몰의 경우 대부분 반품이나 취소가 제한돼 있어 소비자 불만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조사대상 중 약관이나 이용안내 등에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표시하고 있는 곳은 4곳(3.3%)에 불과했다.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곳은 42.1%(51곳), 기간이나 품목을 축소해 청약철회가 어려운 곳이 37.2%(45곳) 등으로 각각 나타나 소비자가 의류를 구입하고 청약철회를 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38.8%인 47곳은 주문제작품이라는 이유로 반품 및 교환을 제한하고 있으며 제품 하자와 물품 배송이 잘못된 경우에도 환급이 불가하고 교환할 수 있다고 표시하고 있는 업체도 있어 특별히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센터는 강조했다. 교환할 수 있다고 표시한 81개 쇼핑몰의 경우도 반품·교환시 60개 쇼핑몰(74%)에서 소비자에게 왕복택배비를 지불하도록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 참조
표준약관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 곳은 조사대상 중 45곳(37.2%)에 불과했고, 전자상거래소비자법에서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 사업자정보를 모두 제대로 표시하고 있는 업체는 17곳(14%)에 불과했다.
올 들어 센터에 접수된 의류관련 불만은 총 288건으로 이중 122건(42.4%)은 계약취소·반품과 관련된 것이고, 배송지연에 대한 불만이 55건(19.1%), 사이트 운영중단으로 인해 연락이 안 된다는 불만이 45건(15.6%) 이었다. 계약취소와 반품 관련 소비자불만 중 15건은 배송비 지불과 관련된 불만이었다.
센터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서동규기자@전자신문, dk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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