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의 중독성과 사행성에 대한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국회가 최근 게임의 사회적 문제점을 인식하고 부작용을 감시·감독할 2개 법안을 상정했기 때문이다.
2개의 법안은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이경숙 의원(열린우리당)이 발의한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법’ 제정안과 법제사법위원회 김재경 의원(한나라당)이 발의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들은 앞으로 해당 위원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게임업계는 가뜩이나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 제개정이 논란을 더욱 부채질할 것이라는 우려감을 드러내고 있다.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법’ 제정안의 경우 최근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경마·경륜·경정 사업과 사행성 게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사행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하고 과도한 사행심 유발 및 중독자가 양산되는 등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보자는 것.
특히 “온라인경마게임 등 무분별한 사행성게임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이경숙 의원실의 법안 취지 설명은 온라인게임의 사행성 심화에 대한 정치권의 우려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은 청소년의 야간 온라인게임 규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새벽 0시부터 6시까지 온라인게임업체는 청소년에게 게임물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을 위해 도입해야 한다는 찬성측과 개인의 권리에 대한 과잉 규제이며 산업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반대측이 팽팽히 엇갈리고 있어 법안 추진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2개 법안 모두 게임업계에 민감한 문제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실정”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게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게임산업의 발전도 꾀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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