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위, 등급분류소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경순)가 싱글플레이방식의 모바일게임에 대한 심의 소관을 온라인게임물소위원회에서 게임물소위원회로 변경토록 등급분류 소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방침은 모바일게임을 포함한 온라인게임물의 등급분류신청은 급증하고 있으나 PC게임과 콘솔게임과 같은 분리형 게임의 등급분류신청은 점차 감소해 업무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종전까지 온라인게임소위원회에서 담당해온 모바일게임의 심의업무 중 네트워크 요소가 없는 단독형 게임의 경우 등급분류업무를 게임물등급분류소위원회에서 수행토록 할 방침이다.

단독형 모바일게임은 게임이용자 측면에서 PC, 콘솔게임과 유사하고 네트워크게임보다 사행성, 폭력성 요소가 적어 게임물등급분류소위원회가 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위원회의 판단이다.

영상물등굽위원회는 내달 1일까지 수정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하반기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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