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요? 대화하면 풀리겠지요.”
통방융합 기구와 규제정책을 바라보는 이기주 정통부 통신방송융합전략기획단장의 시각은 낙관적이다.
이 단장은 DTV 논쟁 방식을 ‘대화’로 해결한 것을 정통부가 지난해 거둔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물론 통방융합 기구도 대화로 풀려한다. 여기서 ‘대화’는 서로의 역사와 고유 규제 영역을 인정하고 접근하자는 뜻이다.
방송위의 파트너로 정통부가 이기주 통신방송융합전략기획단장(47)을 내세운 것은 ‘대화’에 적임자이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통신기획과장을 역임하면서 통신을 깊이 이해하고 있고 세계은행에 파견돼 외국의 규제 상황에 대한 이해도 마친 상태다.
올해부터 중앙전파관리소장을 맡아 방송전파 분야의 전문가로도 통한다.
이 단장은 통방융합기구 및 IPTV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제시했다. 이른바 ‘3각 분리론’이다. 통신과 방송은 융합하되 △콘텐츠와 네트워크 규제 분리 △정책입안 행정부와 규제기구 분리 △구조 개편위와 통방융합기구 분리 등이다.
이 단장은 “정책·규제·통신·방송이란 네 영역을 한 기구에서 하는 경우는 60년의 역사를 가진 미국 FCC와 100년 역사의 일본 뿐”이라면서 “통신방송융합 기구를 대통령 산하에 한꺼번에 두는 경우는 없다”고 단언했다.
콘텐츠와 네트워크 분리 규제는 OECD에서 권고한 바 있을 정도로 세계적인 추세다. 정책 부처와 규제기구 분리는 공정한 심판기능을 위해선 당연히 해야 할 원칙이라는 설명이다. 물론, 현재 통방융합구조개편위와 융합기구 구성을 분리·사고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그는 방송계 주요 화두인 ‘공익성’을 언급했다. “영국 BBC의 경우 대표적인 공영방송이지만 이를 오프컴(Ofcom·영국의 통방규제기구)에서 규제하지 않고 BBC위원회에서 별도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정부 외곽에 공영방송위를 만들어 공영방송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고 방송에 대한 규제정책은 행정부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좀 더 민감한 방송위에 대한 견해를 물어봤다. 이 단장은 방송위가 독자적으로 DMB 해외진출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설립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IPTV 등 통신의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 “방송의 부가서비스일 뿐”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주제를 다시 ‘정통부의 대화론’으로 돌렸다. 대화의 기본은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 이 단장은 “통신을 방송의 틀로만 재단하지 말아 달라”고 주문했다. 또 신산업 육성에 대해서도 “일단 신규 산업 육성이 먼저이고 규제는 다음 문제”라고 선후를 분명히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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