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업자원부의 연구개발(R&D) 기술 개발사업을 수행한 기업은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중산기금)을 통해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또 중소기업이 산자부 R&D 사업 수행을 위해 석박사급 연구인력을 신규 채용할 경우 해당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전액 현금으로 지원된다.
산자부는 7일 이 같은 ‘중기 기술 혁신 지원책’을 마련하고 다음달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환익 산자부 차관은 “중소기업이 R&D 사업 수행에서 느끼는 인건비 문제와 사업화시 사업자금을 마련하는 문제에 대해 일관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국가 R&D 사업의 성공률을 더욱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중기 기술 혁신 지원책이 시행되면 산자부 R&D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기업은 산업기술평가원이 기술성·사업성 검토 의견서와 자금 신청서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통보, 중산기금을 자동으로 융자해 주게 된다. 또 제품 출시와 함께 기술표준원이 내년에 시행하는 ‘신제품인증마크’가 자동 부여돼 총 473개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대상품목으로 선정된다.
산자부는 인건비를 총 사업비의 25% 이내로 제한하는 일률적인 인건비 제한 제도를 앞으로는 과제 및 기업 특성에 따라 인건비 규모를 높일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이는 사실상 인건비가 가장 많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제한으로 인해 기자재 구입 등 비효율적으로 국가 R&D 자금이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만약 평가위원회에서 해당 사업의 특성상 50%를 인건비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정부에서 기업 부담금(25%) 외 추가 인건비 25%를 국가 자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된다. 산자부는 인건비 제도 개선에 따라 약 1900억원의 인건비 현금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이 산자부 기술개발 사업에 참여할 경우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현금 부담 비율을 총 사업비 기준으로 5∼10% 경감, 중소기업이 쉽게 R&D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현재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5%를 부담하도록 돼 있고 일정 비율(10∼20%)은 현금으로, 나머지는 기자재와 같은 현물로 부담하도록 했다.
유형준기자@전자신문, hj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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