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자태그(RFID) 취급사업자는 법률에 정한 경우 또는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RFID에 개인정보를 기록할 수 없다. 또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RFID 를 인체에 이식해서도 안 된다.
7일 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RFID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RFID 취급사업자는 법률에 정한 경우 또는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개인정보를 기록해서는 안 되며, 동의를 얻기 전에 미리 이용자에게 개인정보의 기록 및 이용 목적 등을 고지해야 한다.
또 RFID에 기록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RFID의 물품정보 등과 개인정보를 연계하는 경우 미리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거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정통부는 앞으로 고시내용을 관련업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하반기에 조문별 해석·예시 등을 담은 해설서를 만들어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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