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사업자인 티유미디어(대표 서영길)가 사단법인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국내 프로야구 경기 무단 방송을 이유로 제소당했다.
티유미디어 관계자는 6일 “위성DMB 채널 중 스포츠채널을 임대채널로 MBC ESPN과 SBS DMB 스포츠에 주고 있는데 두 회사가 판권 문제로 KBO측과 협상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MBC ESPN과 SBS DMB 스포츠는 KBO측과 지상파·위성·케이블방송 판권을 계약했으나 위성DMB가 미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KBO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KCL은 티유미디어 측이 사전 계약없이 국내 프로야구 경기를 무단 방송해 중계방송권이 침해당했다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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