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권·운전면허증 등 전자신분증을 구현하기 위한 범국가 기술 표준이 제정된다.
이번에 제정되는 기술 표준은 지문·홍채·정맥 등 생체인식 기술 채택을 골자로 하고 있어 그동안 관련 기술 도입에 관심을 보여 온 공공·금융산업의 활용에도 적잖은 자극이 될 전망이다.
6일 정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산·학·연 관계자 50여명의 참여로 ‘국가 생체인식 응용기술 분야별 소위원회(표준기술연구회)’가 구성돼 생체인식 기술을 활용한 전자 신분증 표준기술 제정작업이 본격화됐다.
소위는 ‘생체인식’ 기술을 총괄 주제로 삼고 응용 분야에 해당하는 △전자여권 △전자선원신분증 △전자운전면허증 △품질인증 등 크게 4개 분야로 나뉘어 구성됐다.
이 사업을 주관하는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소위는 국내 실정에 맞는 생체인식 기술과 활용 분야를 연구해 국가 기술 표준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향후 금융·교통 분야는 물론이고 노동부(전자자격증)와 보건복지부(전자건강보험증) 등 다른 분야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전자여권 도입은 1∼2년 전부터 꾸준히 검토되고 있으며, 인천공항공사가 출입국시스템에 생체인식 기능을 적용한 시범사업을 추진중이다. 선원신분증은 현재 해양수산부가 세계 최초로 외항 선원의 출입국 관리를 위해 도입을 추진중이며, 현대정보기술과 생체정보를 결합한 시스템 구축계약을 했다.
전자운전면허증 부문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국제표준화기구(ISO) 카드·전자식별 분과위원회에서 기술 표준을 수립중인 스마트카드 기반 ‘국제통용 전자운전면허증(IDL)’에 우리나라가 제안한 기술이 채택된 바 있다.
이정환기자@전자신문, victo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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