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드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퀄컴 제소

 반도체 제조업체인 브로드컴이 미국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퀄컴을 제소했다.

6일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ASWJ) 등 외신에 따르면 브로드컴은 뉴저지 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퀄컴이 무선기술 표준 마련 과정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으며, 차별적인 로열티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브로드컴은 퀄컴의 CDMA 기술 독점이 결과적으로 국내 휴대폰 가격을 상승시켰다며 이번 소송은 3G 휴대폰 가격폭 등을 막자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스콧 맥그리거 브로드컴 최고경영자(CEO)는 “우리의 목적은 단순히 공정한 경쟁이 보장받는 것”이라며 “단지 브로드컴을 위해서 뿐 아니라 휴대폰 업계 전체에 공정 경쟁이 자리잡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전경원기자@전자신문, kw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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