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말부터 국책연구과제 선정시 기관장은 해당 과제와 기존과제, 또는 타 부처 연구개발과제 간의 중복 여부 검토가 의무화된다. 또 기초연구사업 비용 정산방식을 강화, 과제 계약 기간이 끝난 후 남아있는 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지분만 회수하던 방식에서 연구기간 전후에 집행된 연구비를 모두 회수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5일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초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초연구사업 및 특정연구개발사업 관련 5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해 출연연 및 국책연구개발비 감시 강화 방침을 확인했다.
과기부가 정비한 기초과학연구사업과 특정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과 사업비 산정 및 정산 지침 은 ‘기초과학연구사업처리규정 개정안’, ‘기초과학연구사업비 계상·집행 및 정산에 관한 지침 개정안’,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개정안’, ‘특정연구개발사업비 산정·사용및정산지침 개정안’, ‘특정연구개발사업평가지침 개정안’등 5개다.
과기부의 이같은 방침은 R&D에 매년 투입되는 정부 예산이 평균 5조원(과학기술진흥기금 제외)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로 성장함에 따라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입 대비 산출’의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또 연구비에서 생긴 금융 이자를 연구에 재투자하지 않았거나 연구개발준비금,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과학문화활동비, 연구실안전관리비 등의 간접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사용 금액을 회수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R&D예산 낭비 방지에 무게를 뒀다.
과기부는 이와 함께 최근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해 과기부 내부나 출연연 등 소속기관, 관련 단체에서 예산이 부적절하게 쓰이는 사례를 광범위하게 접수하고 있다.
장기열 과기부 기초연구정책과장은 “연구비의 금융 이자를 정부에 귀속해야 한다는 감사원의 지적과 올 3월에 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반영함으로써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사업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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