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콤의 초고속인터넷시장 진출이 9월로 예정된 가운데 정부가 사업허가서에 담을 허가조건을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하기로 했다. 이는 당초 정통부가 독자적으로 만든 허가조건을 위원회에 구두 또는 서면 통보했던 관례와는 상당히 벗어난 것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5일 “위원들이 파워콤의 초고속인터넷시장 진출이 가져올 불공정 경쟁 등 여러 우려를 방지할 수 있는 허가조건을 요구했다”면서 “8월말까지는 사업자들의 의견을 들어 안을 확정하고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업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사업권 허가 보다 조건 확정이 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현재 정통부는 파워콤이 도매업을 통해 확보한 영업정보와 각종 필수설비의 지배력이 전이되지 않도록 상호접속 규약 등을 만들어 제시하거나 필수설비 제공자 지정 방안 등을 놓고 다각도로 고민중이다.
앞서 김동수 정보통신진흥국장은 지난달 28일 KT 초고속 인터넷 역무의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정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파워콤의 허가조건은 불공정 행위를 막는데 주안점을 두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하나로텔레콤과 케이블TV업체들은 최근 정책건의를 통해 △파워콤 망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자가망과 임대망 간 동등한 조건의 망 운용 및 그에 따른 품질보장 방안 △안정적인 망 제공 보장 △공정경쟁 방안 마련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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