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와 정부의 근로자 직업연수 지원 확대 정책이 e러닝 시장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달 주5일 근무제가 공무원 및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고, 노동부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직능법) 및 고용보험법시행령·규칙 개정 등을 통해 개인의 e러닝 수강 지원금 지급 범위를 대폭 늘리면서 e러닝 서비스 기업들이 관련 시장 확대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업계는 특히 주5일제 확대와 함께 일반 교육장에서 2∼3일간 진행됐던 직업연수가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되면서 e러닝을 통한 자기계발 과정에 기업근로자들의 관심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동부의 e러닝 지원금이 확대 지급될 경우 e러닝을 통한 직장인 여가 선용 및 기업의 온라인 직무능력 개발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고용보험법시행령·규칙 개정을 통해 2주·40시간 이상 강좌로 제한했던 근로자 수강 지원금 대상을 8일·16시간 이상으로 크게 완화했다. 또 직능법 시행령을 개정해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훈련 과정 인정 조건도 3일·20시간 이상에서 2일·16시간 이상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e러닝 서비스 업체들은 수요 증대에 대비해 관련 강좌 개설 및 대대적인 마케팅에 적극 나섰다.
크레듀(대표 김영순)는 10여개 강좌에 불과했던 지원 대상이 노동부 정책에 따라 이 회사가 개설한 전 강좌로 확대되면서 기업 및 기업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프로모션에 착수할 계획이다.
사이버MBA(대표 방석범)는 개인수강 지원금 전용 포털 사이트(http://www.bestbiz.co.kr)를 통해 강좌 홍보에 나서는 한편, 조만간 중소기업 근로자에 적합한 패키지 상품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휴넷(대표 조영탁), 현대경제연구원인재개발원(대표 김중웅) 등도 취업 사이트와 연계해 마케팅을 벌이고,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한 기업을 겨냥해 자기계발 과정 등을 선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직능법을 개정하고 e러닝의 경우 지원 기준을 당초 예정보다 더 완화했다”며 “이번 개정과 주5일 근무제 확대 실시 등으로 올해 e러닝을 통해 직업능력을 높이는 재직자는 전체 훈련인원의 50%를 상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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