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1심 법원이 P2P 파일공유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대만 이지피어닷컴에 대한 국제음반산업협회(IFPI)의 고소가 혐의없다고 기각했다.
대만의 시린 지방법원은 “이지피어는 저작권있는 콘텐츠들을 무단 배포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고 IDG뉴스가 최근 보도했다.
이지피어의 대변인인 로빈 첸은 “판결은 정당했다”며 “다만 우리는 음악 및 영화 산업과 파일공유를 통해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제음반산업협회(IFPI)는 법원 판결에 동의하지 않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규태기자@전자신문, ktlee@
국제 많이 본 뉴스
-
1
두 팔로 500kg 든다…4m 초대형 휴머노이드 로봇
-
2
'닥터X' 환자 장기에 새겨진 의사 이니셜…현실에도 있었다, 13년 전 사건 재조명
-
3
“눈으로 보면 초록색”…천문학자들, 최초의 '녹색 별' 발견
-
4
아이폰 듀오, 사전예약 시작 몇 분 만에 '내년 배송'…애플 “수요 폭발적”
-
5
[테크 차이나] 일상 속으로 파고드는 외골격 로봇…소비자용 제품 중심으로 시장 확대
-
6
韓 반도체 저격수 된 머스크…中 메모리 띄우고 삼전닉스 흔드는 속셈?
-
7
CNN도 극찬한 서울 지하철…출퇴근 지옥철에도 “세계 최고 수준” 꼽은 이유
-
8
영화 속 비행보드 현실로…300m 날았다
-
9
“삼성·SK 맹추격”…中 CXMT, 3분기 매출 600% 폭증 전망
-
10
“자녀 굶겨 죽이면 예수 만나” 시신 400구 쏟아져… 케냐 사이비 수장 '191명 살해' 혐의 유죄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