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1심 법원이 P2P 파일공유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대만 이지피어닷컴에 대한 국제음반산업협회(IFPI)의 고소가 혐의없다고 기각했다.
대만의 시린 지방법원은 “이지피어는 저작권있는 콘텐츠들을 무단 배포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고 IDG뉴스가 최근 보도했다.
이지피어의 대변인인 로빈 첸은 “판결은 정당했다”며 “다만 우리는 음악 및 영화 산업과 파일공유를 통해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제음반산업협회(IFPI)는 법원 판결에 동의하지 않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규태기자@전자신문, kt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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