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 관련 법과 제도 개선 작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은 24일 한국게임산업협회의 ‘대한민국 게임산업 비전 선포식’에 참석한 직후 마련한 CEO 간담회를 통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문화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게임물 및 게임산업에 관한 법률’ 정부안이 확정됐다”며 “하반기 중에 국회에서 법률안을 최종 확정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도 조속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문화부는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법안은 총 7장 45개조항으로 ▲게임산업진흥 중장기계획의 수립 ▲게임산업의 진흥 ▲게임문화의 조성 및 e스포츠의 활성화 ▲게임물 등급분류제(등급본류제 폐지, 2등급구분제로 전환 등) ▲불법게임물 유통금지 및 게임물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이달말 국회로 이송된 후, 국회에서 발의된 게임관련 법률안(정청래의원대표발의안, 박형준의원대표발의안)과 통합심사될 예정이다. 게임법은 2006년 7월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화부는 또 정부차원에서 추진해온 전문성 있는 게임물 등급분류 시스템 구축을 위해 ‘게임물 등급분류기관 지정제도’의 도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성과 객관성 및 참여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등급분류기관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김순기기자 김순기기자@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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