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담합 판결...8월로 연기될 듯

 통신업체들의 시내전화 담합에 대해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내렸던 공정거래위원회가 한달이 지나도록 해당 사업자에 대해 판결 의결서를 발송하지 않고 있다. 또 당초 이달초로 예상했던 초고속인터넷·시외 및 국제전화 담합 상정이 늦어지면서 주위에서는 공정위가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현재 공정위는 지난 5월 25일 전체회의에서 KT와 하나로텔레콤 등 통신사업자에 내린 시내전화 및 전용회선 과징금 의결서를 보내지 않고 있다. 통상 과징금 판결이 내려지면 3주내에 의결서가 해당사업자에 전달돼 행정소송 등 후속조치의 근거자료로 활용되지만 한달이 지나도록 의결서가 해당업체에 전달되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또 초고속인터넷과 시외·국제전화 담합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도 전체회의 상정일자는 확정하지 않았다. 당초 공정위는 시내전화 담합 판결후 곧바로 나머지 안건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달 13일께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날 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 메신저 끼워팔기만 단독 상정한 상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심결서 도착이 늦어지면서 행정소송은 순연됐다”면서도 “과징금 규모에 대한 이견이 있는 만큼 소송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시내전화 및 전용회선 담합건은 사안이 특수한 만큼 의결서 문구 조정에 시간이 걸렸고 9명의 위원들의 결제를 기다리는 중”이라면서 “초고속인터넷 등에 대한 업체들의 소명 기간 등까지 고려하면 빨라도 이달말이나 내달로 넘어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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