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2006학년도 설립인가를 신청한 9개 원격대에 대해 심사를 벌인 결과 대학운영에 적합한 장비·기술·재정 또는 교육용 콘텐츠 여건을 갖추지 못해 인가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교육부는 아울러 원격대 신입생 충원율이 50%를 밑도는데다 운영 전반이 부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원격대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인가 심사를 엄격하게 벌이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원격대학설치심사위원회를 통해 진행된 심사는 대학경쟁력과 운영능력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하여 설립자의 원격교육 운영경험, 시설·설비, 콘텐츠 개발, 재정운영계획 등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게 실시되었다.
심사결과 설립인가를 신청한 원격대학들중 상당수가 교육용콘텐츠의 설계 및 개발역량이 미흡하고, 대학운영에 적합한 장비·기술여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설립자의 재정능력이 부족하는 등 전반적으로 학위수여기관으로서의 여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2006년도 부터는 설치인가신청 희망교를 대상으로 사전설명회 및 정보제공 등을 통하여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우수한 신규 원격대학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yu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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