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달부터 홀효과측정시스템 등 54개 품목 관세감면 대상 포함

 정부는 포집기, 홀효과측정시스템 등 반도체 분야 품목을 비롯한 9개 분야의 ‘산업기술연구개발용 물품’ 중 54개 품목을 관세감면 물품으로 지정, 관세의 8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기업의 산업기술연구개발 투자 촉진을 위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54개 품목을 관세감면 물품으로 새로 추가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산업기술연구개발용 관세감면 품목은 총 299개로 늘어났으며, 연간 관세감면 효과는 254억원에 이를 것으로 재경부는 예상했다.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주요 품목으로는 △반도체(포집기, 홀효과측정시스템) 2개 품목 △전기·전자(도광판가공기, 주파수가변기, 채널변환기, 전자파흡수율측정시스템, 방전가공기 등) 15개 품목 △자동차(액추에이터제어기, 전자부하기 등) 13개 품목 등이다. 또 △기계(로드셀, 전위차측정계 등) 3개 품목 △철강·금속(접촉각측정기) 1개 품목 △방송(변조기, 카메라렌즈 등) 3개 품목 △발전(초전도 전력케이블장치 등) 2개 품목 △석유화학 3개 품목 △기타 12개 품목 등이 새로 포함됐다.

 한편 그동안 관세감면 물품으로 지정됐던 연료공급장치 등 283개 품목 중 국내 연구개발이 완료된 습도측정기 등 38개 품목은 관세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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