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대표 조영주)는 본인 동의 없는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에 대한 법원의 배상 판결에 대해 사죄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KTF는 29일 언론에 배포한 ’매직엔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 대한 KTF 입장’을 통해 “지난 2001년 9월 고객의 동의 없이 매직엔 월정액 서비스 가입이 이뤄졌던 영업행위에 대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고객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KTF는 그러나 “금번 판결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에 관한 것으로 판결의 타당성 여부와 관련해 향후 법률적 검토를 거쳐 법적대응 등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회사측은 “해당 서비스 임의가입 발생시점 이후로 이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고 유사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과 지속적 관리시스템을 강화해 문제 재발을 방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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