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텔을 반독점 혐의로 미국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제소한 AMD가 28일(현지 시각) 인텔의 구체적인 위반 사항을 공개했다.
이 회사는 고소장에서 ‘인텔이 자사와 거래하려는 전세계 고객들에게 압력을 가해 CPU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려왔다’며 ‘ 총 38개에 달하는 컴퓨터 제조사, 총판, 소매업체 등에서 인텔의 강압 행위가 확인됐고 총 7개 유형의 불법행위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AMD 법률 고문인 멜베니 & 마이어스 LLP의 찰스 다이아몬드는 인텔의 불법 행위 유형으로 △델 등 주요 업체를 대상으로 한 현금보상과 차별화된 가격, 마케팅 보조금 지급 △인텔 제품 대량 구매시 차별 및 소급 성과급 제공 △AMD 도입 희망 회사에 대한 보복 위협 △베스트바이, 서킷시티 등 유통업체에 대한 인텔 컴퓨터 비축 강요 등 사례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헥터 루이즈 CEO는 “전세계 고객들은 선택의 자유와 혁신의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으나 마이크로프로세서 시장에선 이러한 권리가 박탈됐다”며 “독점적 이익을 통한 높은 가격, 시장에서의 제한된 선택, 혁신을 가로막는 장벽 등 인텔의 독점적 지위 남용으로 인한 폐해가 일본, 독일, 미국 등 소비자들에게 전가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최근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텔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한 경쟁을 배제, 일본 반독점법 3조를 위반했다는 판결을 내린 후 나온 조치다. 유럽 공정거래위원회도 현재 인텔이 유사한 반독점법 위배 행위를 펼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현재 일본 당국과 협력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태기자@전자신문, kt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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