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자들은 이르면 오는 8월부터 범죄수사에 필요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의무적으로 1년간 보존해야 한다. 법무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동전화와 시외전화 및 국제전화 등의 기록은 12개월간, 시내전화 및 인터넷 로그 기록은 각각 6개월간 없애지 못한다. 이 법령이 발효되면 관련 사업자들은 통신일시와 통신개시·종료시간, 통화 상대방 가입자 번호는 물론이고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단말기 등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 자료 등을 1년간 보관하다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또 시내전화 관련 기록은 국제전화 등에 비해 통화 발생량이 큰 점을 고려해 6개월만 보관토록 했다고 법무부 측은 밝혔다.
이날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앞으로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통과하면 이미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 통신비밀보호법 시행에 맞춰 오는 8월 27일 시행된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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