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업계에 ‘저작권’ 광풍이 불어 닥치고 있다.
최근들어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권리자들의 법적 대응이 본격화되고 연예기획사들 마저도 인터넷에서의 연예인 사진 게재 단속 강화를 천명하고 나서는 등 저작권을 둘러싼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특히 저작권보호센터가 계도기간을 마치고 내달부터 저작물 불법복제에 대한 대대적 단속활동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네티즌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네티즌 보호와 저작권 보호 사이의 접점을 찾으려는 인터넷업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당혹스러운 인터넷 업계=지난 27일 저작권보호센터가 음원권리자들과 함께 포털 불법음원 게시자 11명에 대한 형사고소를 했다는 소식에 인터넷 업계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물론 법적 대응 여부는 권리자들에 달려 있지만 이달 중순 ‘온라인서비스사업자저작권협의회’를 발족하고 저작권자와의 대화에 나선 인터넷 업계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권리자들이 ‘온라인서비스사업자저작권협의회’와의 양해각서(MOU) 교환을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실력행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음악 공유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연예인 사진 게재에 대한 단속까지 본격화될 경우 파장은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최관호 온라인서비스사업자저작권협의회 의장은 “인터넷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을 연구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불거진 법적 대응에 아쉬움을 느낀다”며 “저작권 단체와 하루빨리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칙대로 간다= 저작권자들은 ‘저작권 보호’ 원칙을 고수할 뿐이라는 입장이다. 저작권보호센터 윤준균 정책실장은 “과거에도 단속과 고소·고발은 있었고 지금 활동 역시 별반 다를 바 없다”며 “다만 이제는 영리적인 침해 행위에 단속을 집중시킨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나마 이번 고소·고발 과정에서 포털들을 건드리지 않은 것은 권리자들과의 내부 운영위원회에서 고려된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포털 업계 관계자는 “저작권 보호는 고소·고발로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며 “인터넷 업계와 논의를 통해 기술적 보호장치를 만들고 이용자들을 계도해나가야지 무차별 법적 대응은 반발심리만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 음반사 관계자는 “인터넷 업계 관행을 볼 때 적절한 제재 없이는 저작권 보호에 소극적일수 밖에 없다”고 말해 대조를 보였다. 결국, 양측간 협의와는 별개로 고소·고발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 인터넷 업계가 중심에 서지 못하면 권리자와 네티즌 모두에게 비난을 받을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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