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표준전자세금계산서 인증사업 시작후 처음으로 10개사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인증을 받은 업체는 한국물류정보통신(솔루션·발행·중계부문), 신용보증기금(발행부문), 조달청(〃), LGCNS(〃), 데이콤(〃), 동양고속건설(〃), 노틸러스효성(〃), 한국전자증명원(솔루션부문), 아이이지컨설팅(〃), 코어베이스(〃) 등이다.
산자부는 이번 인증을 통해 국내 18만여업체가 연간 약 400만장 이상의 표준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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