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KT 지정 최종판단 `초읽기`

 파워콤의 초고속인터넷시장 진출이 확정된 가운데 KT를 해당 시장의 지배적사업자(약관인가대상자)로 지정하려는 정부의 최종 판단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통부는 그동안 마련한 정책검토안을 27일 장관 보고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30일까지 올해의 약관인가대상자를 지정하는 기준 고시를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KT가 초고속인터넷 부문의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되려면 고시의 기준 금액이 KT의 해당 매출 2조3000억원을 넘어야 한다.

◇찬반 양론 팽팽=업계에서는 정부가 KT를 약관인가대상사업자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1일 정통부가 해당 사업자들을 불러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KT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들이 “요건이 됐고 지정이 필수적 상황”이라는 목소리를 낸 것과 무관하지 않다. 파워콤 진출로 치열한 경쟁상황이 예상된 가운데 정부가 요금인가와 불법영업을 감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권이라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정통부가 최근 집계한 KT의 작년말 기준 점유율은 매출액 기준 55%, 가입자 기준 50.8%였다.

반면 KT를 위시한 일각에서는 초고속시장은 이용자들의 사업자 전환이 자유롭고 경쟁제한적 요소가 적은 만큼 단순히 시장점유율만을 기준으로 지정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파워콤과 SO들이 새 공격수로 등장한 만큼 시장의 변화를 보고 내년에 지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또한 지배적사업자가 되면 와이브로, IPTV 등 유·무선, 통·방 결합 등 신규 서비스 제공이 어렵게 돼 시장의 투자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된다는 설명이다.

◇정통부, 삼각편대 전법 고민=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정통부 고민의 핵심은 초고속인터넷시장의 경쟁활성화와 선순환 구조 정착이다. 한마디로 ‘레드오션’을 ‘블루오션’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초고속시장은 실제 2000년 이후 KT-하나로텔레콤 구도가 굳어지면서 투자는 멈추고 마케팅에 집중하는 상황이 이어져 왔다. 이 와중에 두루넷은 물론 온세통신·드림라인 등이 매물로 나왔다.

만약 이번에 새 플레이어로 등장한 파워콤을 계기로 적절한 정책 툴이 반영되면 상호 경쟁을 통해 공격적인 투자와 새 비즈니스 모델 발굴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정통부의 기대다. 파워콤에 대응해 KT가 FTTH와 VDSL 등의 투자에 나서고 다시 하나로-두루넷이 새 시장 발굴에 뛰어들게 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까지 디지털전환을 유도하면 1∼4Mbps급에 머물고 있는 초고속 수준을 100Mbps급 광대역통합망(BcN) 인프라로 전환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나아가 사업자간 자연스런 인수·합병(M&A)로도 이어질 수도 있다.

◇정책 목표에 따른 선택이 관건=결과는 정통부의 손에 달렸다. 명확한 정책목표를 정하고 그에 맞는 최선의 방법론을 선택하는 것. 이내찬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쟁상황 평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정책의 목표를 사업자간 공정경쟁에 둘지, 투자활성화와 시장구조 개편에 둘지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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