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병역 대체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이 4년에서 3년으로 축소돼 새로이 시행된다.
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2월 개정한 병역법에 따라 대체 복무기간 3년을 적용하는 전문연구요원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2005년도 하반기 신규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이 제도에 따라 35세까지 의무종사기간을 마칠 수 있는 석·박사 학위 취득자는 기업연구소, 국가출연연구기관, 방위산업연구기관 등에서 3년간 근무함으로써 병역의무를 대체할 수 있다. 현재 2589개 연구기관에서 1만50명이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는 2100명 정도 뽑을 예정이다.
기업체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특정·국가출연연구소와 국·공립연구소는 과학기술부에 지정업체 신청을 하면 된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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