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인터넷으로 관세 환급 받으세요.’
관세청은 사용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인터넷 관세환급시스템을 구축해 27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기업체 등이 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환급신청용 프로그램을 개발업체로부터 구입하거나 자체 개발 후 관세청의 전자문서교환(EDI) 전용망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해야 하는 등 프로그램 구입비와 유지 보수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이번에 인터넷 관세환급시스템이 개통되면 신청인들은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화면을 통해 환급 신청서를 입력하게 돼 별도의 프로그램을 구입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관세청은 이용자의 환경에 따라 선택적으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EDI 시스템을 병행해 운영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일부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9월까지 3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친 후 10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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