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의 이동통신 3사의 무선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계기로 기업이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심의 시스템의 신뢰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유·무선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사법 당국의 제제가 이통사 및 콘텐츠 업계의 핫 이슈로 떠오르면서 기업과 외부 기관이 참여하는 합리적인 자율 규제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업 자체 규제 신뢰성에 타격=검찰의 집중 단속 대상이 된 콘텐츠는 SK텔레콤이 자체 운영하는 무선 포털 준, 네이트 등을 통해 제공돼온 성인 동영상 및 성인소설(야설) 등이다. 문제는 SK텔레콤 등이 그동안 자체 무선 포털의 성인용 콘텐츠에 대해 내부적으로 마련한 자율 심의 기준을 적용해 심의를 실시해왔다는 점이다. 기업 스스로 자율 심의 시스템을 마련해 운영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심의의 객관성 및 신뢰성 등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동통신사의 한 관계자는 “이통사가 운영 중인 자율 심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의 기준을 준용해 최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했다”며 반박했다. ◇무선망 개방 앞두고 심의 형평성 논란 부각= 특히 이번 사태와 관련해 무선망 개방을 둘러싸고 제기돼왔던 이통사 자체 포털과 유선 포털이 제공하게 될 무선 성인 콘텐츠의 심의 형평성 논란도 부각되고 있다.현재 주요 유선 포털 및 콘텐츠제공업체(CP)들은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KIBA)가 정부 공인하에 운영하는 무선인터넷콘텐츠자율심의위원회(위원장 변동현)로부터 콘텐츠 사전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인터넷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통사와 유선 포털이 각각 다른 심의 기준을 적용해 콘텐츠를 심의받는다는 것은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 중 하나”라며 “이통사의 자체 심의를 거친 콘텐츠의 수위가 높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동 규제 모델 정착시켜야= 무엇보다 이번 단속 이후 업계에서는 장기적으로 KIBA 무선인터넷콘텐츠자율심의위와 같은 형태의 공동 규제 모델을 정착시켜야 한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문제가 된 무선 성인용 영상물 등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쳤다고는 하나 무선용으로 재가공된 경우가 많다. 또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무선 콘텐츠에 대해 사후 심의만을 실시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현재 무선용 콘텐츠에 대한 유일하게 전문적인 심의를 실시하는 KIBA 무선인터넷콘텐츠자율심의위원회의 활동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황성기 교수(한림대 법학부)는 “모바일 콘텐츠는 영등위가 아닌 KIBA 자율심의위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심의위가 원활히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시스템의 공신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장기적으로 이 같은 제 3의 자율 심의 기구를 다양화해나가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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