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지원과제 경제성 평가 의무화

 내년부터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940억원),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380억원)과 관련해 외부 전문 평가기관의 경제성 평가 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산업자원부는 국가 연구개발(R&D) 과제의 사업화 비중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R&D 자금 지원과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경제성 평가를 실시키로 하고, 23일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추진 방향을 확정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2006년부터 R&D 과제의 기획단계, 선정단계, 종료 및 사업화 단계 등 R&D 전 주기에 걸쳐 경제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5년 이상의 중장기 R&D 과제 선정시 현행 75 대 25인 기술성과 경제성 평가 비중을 경제성 부분에 대해 대폭 상향 조정하고 총 10명 가운데 한두 명에 불과했던 평가위원회 경제평가위원 수도 늘리기로 했다.

 내년에는 우선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 2개 과제에 한해 시범적으로 진행하며, 이 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위해 산자부는 올해 하반기 국내 기술평가 기관 가운데 한두 곳을 지정할 예정이다. 과제당 경제성 평가비용은 대략 3000만원으로 추산되며, 2개 사업 전체 R&D 예산의 0.6%인 7억6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경제성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10∼30%에 불과한 국가 R&D 과제의 사업화가 크게 높아지고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중복 과제 지원 등의 문제도 해소될 것”이라며 “경제성 평가 비중과 평가위원회 수 증원은 용역 결과를 보고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경제성 평가 인프라 구축을 위해 경제성 평가 전문기관 지정시 보유 전문인력, 자본금 등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제한함으로써 전문기관의 대형화를 유도하는 한편 경제성 평가 모델을 확립하고 기술·시장정보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하기로 했다.

 유형준기자@전자신문, hj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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