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5억원 이상의 각종 공공SI 프로젝트나 전산용품 구매 등을 위한 예산 집행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아닌 본부장 선에서 전결 처리된다. 또 기존에 장관이 직접 챙기던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 결과 통보 등과 같은 주요 사안도 해당 팀의 팀장이 직접 받게 된다.
행자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위임전결 규정’을 개정, 팀장 이하에 전체 결재권의 85% 이상을 부여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3월 말 정부기관 최초로 팀제를 도입한 행자부는 팀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팀장과 팀원에게 업무 처리의 결재 권한을 획기적으로 하향 위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장·차관에게 결재를 받아야만 책임을 안 진다는 공직사회 내 뿌리 깊은 ‘면피 문화’로 인해 결재가 상위직에 집중되는 일이 없도록 직위별 결재비율을 제시, 이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기존에 장·차관 결재비율은 15%, 국장급 이상 결재는 34%다. 따라서 행자부는 전체 업무의 약 50%를 국장 이상이 전결해 온 비율을 15%로 축소, 팀장의 재량권을 64%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팀원에게도 20%(기존 8%)의 전결권을 부여해 팀장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팀원의 책임감을 제고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도록 했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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