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은 외국기업의 특허침해 소송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21일 본사 후원으로 기술과법연구소가 코엑스 아셈홀에서 개최한 ‘국제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의 쟁점’ 세미나 참석차 방한한 선우찬호 미국 피네간 법률사무소 변호사(60)의 주장이다.
대학에서 전자공학 전공 후 IBM에서 7년여간 연구개발(R&D) 업무를 담당하기도 했던 그는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우리나라 수출상품의 특성을 들었다.
“국내 기업들이 미국에 수출하는 제품 대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개발된 것이 아닙니다. 대개 미국에서 개발돼, 일본에서 기술적 업그레이드한 제품을 국내 기업들이 기술 경쟁력을 발휘해 추월한 것입니다. 당연히 미국과 일본 기업 입장에선 지적재산권을 무기로 소송을 걸고 싶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이 같은 현실에서 우리나라의 지재권 관리 수준이 매우 낮다며 안타까워했다.
“미국에선 정부 차원에서 지재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술개발 중요성에 비해 지재권 관리에 대한 관심도가 너무 낮습니다. 인력양성 등 인프라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에서의 특허소송이 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미국에서 특허소송에 휘말릴 경우 평균 2∼3년 정도 소요되며, 이 기간 동안 1년에 평균 100만 달러(약 10억원)에서 150만 달러 가량 들어갑니다. 중견·중소기업 입장에선 사실상 사업 전개가 힘들어집니다.”
선우 변호사는 국내 기업들이 특허 대처에 적극 나설 것을 주장하며 이에 따른 혜택을 소개하기도 했다.
“기업이 특허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출 경우 특허 틈새에서 상품을 개발할 수 있으며 또한 소멸한 특허 개량을 통해 새로운 상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특허를 사전에 등록할 경우 상대 기업과 크로스 라이센싱 등 방어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사진= 윤성혁기자@전자신문, sh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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