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8일 위치정보사업법이 예정대로 시행됨에 따라 정통부는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께 위치정보사업 허가 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정보통신부는 22일 오전 10시부터 17시까지 타워호텔에서 위치정보를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허가·신고를 위한 준비사항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의 일정과 방침을 설명했다.
이번 설명회는 이달 28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의 시행을 앞두고 정보통신산업협회(회장 이기태) 주관으로 위치정보사업 허가를 얻어야 하는 자,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을 하려고 하는 자를 대상으로 허가·신고시 갖춰야 할 사항 등을 사전에 설명, 이를 준비하는 사업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정통부는 위치정보법이 법률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위치정보사업의 허가를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위치정보사업 허가를 얻고자 하는 사업자들의 신청을 받아 허가 심사를 한 후 10월에 최종적으로 허가 사업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 내달 법률이 전면 시행되면 성장기에 있는 위치정보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업계, 연구계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방안도 적극 마련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다음달 부산·대전·광주 등에서 지방 체신청과 공동으로 위치정보 서비스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LBS 워크숍을 겸한 이번 행사는 유비쿼터스 시대 핵심 기반요소로 부상하고 있는 위치기반서비스의 기술 및 산업동향, 해외 위치기반서비스 표준화 동향에 대해 학계, 기술전문가, 이통3사 등 관련 업계 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해 논의했으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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