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서 지상파·위성DMB 등의 TV 시청을 규제하는 움직임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사장 이대길)은 최근 발표한 ‘이동 중 TV시청이 차량에 미치는 영향 연구’ 보고서를 통해 조사 결과 차량에서 TV 시청은 휴대전화 통화보다 위험하며 휴대전화 사용 단속과의 형평성을 고려, 차량용 TV 시청을 규제해야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6대 도시 운전자 60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3.6%가 운전중 TV시청이 위험하다고 답했으며 소통에 영향을 준다는 답변도 71.1%에 달했다.
또 운전중 TV 시청은 △핸들각의 편차 △가속 페달 각도 △주행속도 등에서 정상 운전 때보다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실험됐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측은 “IT 분야 활성화가 정보제공의 측면에서는 긍정적 효과를 주지만 안전운전 측면에서는 부정적 영향 가능성이 상존한다”라며 “운전중 TV시청의 경우 안전운전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단은 운전 중 TV시청을 전면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규제 방안으로는 설치금지 또는 시청금지로 방향을 잡고 법제화 및 교육과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경우 내비게이션은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미국의 경우 2004년 4월 현재 38개 주에서 운전 중 TV시청을 규제하고 있으며 일본은 2004년 법 개정을 통해 주행중 TV를 손에 잡고 보는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에는 DMB 관련 규정이 없어 단속하지 못하고 있으나 경찰청에서는 운전 중 TV시청을 휴대전화 사용과 같다고 보고 단속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티유미디어의 관계자는 “운전중에는 TV시청이 안되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됐으나 일부 사용자와 설치업체에서 불법으로 개조, 주행 중 방송시청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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