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시작되는 이동전화 번호안내 서비스 방법은 가입자의 번호안내 동의 여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21일 정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F, LG텔레콤 가입자의 번호안내는 ‘가입자 동의’ 여부가 활성화의 관건이 된다고 판단, 인터넷을 시작으로 음성 및 책자 안내까지 단계별로 확대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가입자의 번호안내 동의가 많다면 당장 내년 2월부터 인터넷 뿐만 아니라 음성과 전화번호부 안내까지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방침은 이동전화 번호안내를 인터넷으로 서비스하겠다는 계획이 전해지자(본지 6월 8일자 6면 참조) 국회 과기정위와 일부 업계가 강하게 반발한데 따른 것이다.
이동통신 업계가 가입자의 번호안내 동의 여부에 따라 방법을 결정하기로 한 것은 서비스 활성화에 반신반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동전화 번호안내 법을 제정한 2년 전에는 최소 20%에서 최대 47%까지 음성 및 전화번호부 안내를 희망했으나 최근에는 이용자 정보보호 추세로 가입자들의 번호 안내 동의 여부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번호안내에 동의한 가입자가 전체 가입자 중 10∼20%에 머무를 경우 음성 및 책자 안내의 ‘실효성’이 문제가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한 이동통신 사업자 측은 “가입자 동의 여부는 이동전화 번호안내 신뢰도와 직결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라며 “내년 2월 인터넷으로 먼저 서비스하려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신규 가입자의 경우 가입 시 번호안내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기존 가입자는 SMS 회신이나 e메일 등을 통해 번호안내 동의를 받을 계획이다.
그러나 사업자들과 정통부는 번호안내 동의에 따른 SMS, e메일 등의 비용 발생 부담을 서로 떠넘기려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전화번호부 측은 “이동전화 번호안내를 하도록 법을 개정한 취지는 국민 편의성을 극대화하자는 것”이라며 “사업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책자 또는 음성을 통한 전화번호 안내를 안 하는 것은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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