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은행장 심훈 http://www.pusanbank.co.kr)은 모바일뱅킹을 통해 ‘부산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부산은행은 우선 LG텔레콤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에 나선 뒤 향후 SK텔레콤·KTF 가입 고객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납부가능한 지방세는 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면허세·주정차위반과태료 등이다. 모바일뱅킹 이용고객은 모바일뱅킹에 접속, SW를 업그레이드 한 뒤 이용할 수 있으며 오전 9시 30분부터 저녁 10시까지(주말 제외) 이용할 수 있다.
한편 부산은행은 지난해 5월부터 인터넷뱅킹을 통한 지방세 납부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전자 고지·납부 시스템인 ‘사이버 지방세청’을 구축, 부산시를 지원하고 있다.
이정환기자@전자신문, victo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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