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100만원 한도였던 추첨을 통해 소비자에게 지급하던 경품 한도액이 다음달 1일부터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일반 경품은 제공한도가 상품이나 용역거래 비용의 10% 이내였지만 경품가격이 5000원 미만(현행 3000원 미만)일 때는 무제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20일 내수를 촉진하고 향상된 소비수준에 맞추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품 고시를 개정,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문화관광부에서 문화예술 및 스포츠부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분야 상품권에 대한 고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며 “규제개혁위원회 및 경제정책장관회의를 거쳐 3년간 한시조항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경품고시의 적용이 면제되는 사업자 범위도 대폭 확대, 연간 매출액 20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와 20억원 미만인 기타 사업자의 경우 제한없이 경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각각 100억원, 10억원 미만인 사업자만 경품고시의 예외대상으로 인정됐었다.
공정위는 유통거래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대규모소매업점고시 일부를 개정, 현실적으로 반품이 필수적인 품목에 대해서는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자 간 미리 구체적 반품조건을 만들고 이에 따라 반품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와 대면이 중요한 상품의 경우 납품업체가 직접 자사 종업원을 유통업체에 파견, 판촉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밖에 TV홈쇼핑 방송의 특성을 반영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방송 직전까지도 거래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서동규기자@전자신문, dk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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