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가 지난달 말 발표할 예정이었던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제공용 상품권의 최종선정 결과를 이달 말로 한달 연기했다.
문화부는 선정취소 대상 상품권에 대한 행정절차법상 청문실시와 소명자료의 사실 확인 및 필요 시 추가 실사 등을 사유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비인증 상품권에 대한 단속은 내달부터나 진행될 전망이다. 이미 선정된 상품권은 선정이 취소될 때까지 유효하다.
문화부는 지난 3월 22개 상품권을 게임장 경품 제공용으로 인증했으나, 딱지상품권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지고 심사기준에 문제점과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업체에 소명자료를 제출토록하는 동시에 탈락된 상품권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 재심사를 실시, 5월 중에 최종 선정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관련 문화부는 이미 지난 4월 1일부터 선정된 상품권에 대한 검증작업을 실시해 왔으며, 지난달 12일부터는 평가대상 상품권에 대해 각 발행사별 200개의 가맹점을 무작위로 추출해 가맹점 계약서 제출·전화 및 현장 확인 등의 작업을 실시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사 결과 및 선정된 상품권에 대한 검증결과의 재심사 실시하고 31일부터 지난 3일까지는 선정상품권의 가맹점 실사결과 등에 대한 소명자료 접수 및 법률적 검토를 진행해 왔다고 그간의 추진 경위를 밝혔다.
김용삼 게임음악산업과장은 “인증을 취소할 경우 해당업체에 대해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달말 최종결과를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비인증 상품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순기기자 김순기기자@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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