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설립된 전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센터장 전길자 이화여대 교수)에 대한 운영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의 중추기관으로서의 기틀이 갖춰지게 됐다.
19일 과학기술부는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운영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7월부터 정식 발효한다고 밝혔다.
운영 규정의 주요 골자는 전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의 심의기구로 전국센터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전국센터운영위원회는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난 2003년 설립된 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위원장 최석식 과기부 차관) 산하에 설치돼 전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심의를 전담한다.
전국센터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여성정책에 대한 현장의견을 많이 반영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가운데 선임되며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여성부 소속의 과장급 공무원이 당연직위원으로 포함될 예정이다.
전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장의 권한 및 책임, 과학기술부의 지도·감독권 행사 등에 관한 사항도 이번 운영규정에 명시됐다.
규정에 따르면 센터장은 3년 임기의 상근직으로 연임이 가능하며 센터 운영비를 과학기술부 예산으로 보조받는 한편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에서 교육을 받는 수강생 등 이용자로부터 적정 수준의 이용요금을 받을 수 있다. 대신 센터장은 과기부 장관에게 전국지원센터의 운영실적을 매년 보고해야 하며 평가결과가 센터장의 보수책정 및 임기연장 여부에 반영되게 된다.
김재식 과기부 과학기술인육성과장은 “이번 운영규정안을 마련함으로써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과기부의 심의와 감독으로 센터를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당초 목표대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
여성과학기술인 정부지원 체계
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위원장:과기부 차관, 위원:중앙부처 국장급 공무원 14명, 민간위촉위원 6명 등 20명) ㅣ
전국센터운영위원회(위원장 민간전문가 중 선임, 교육부, 산자부, 여성부 과장급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등 15명) ㅣ
전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센터장 임기3년의 민간전문가. 현센터장 전길자 이화여대 교수)
ㅣ
전국 각 시·도별 지역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설치)
근거법:‘여성과학기술인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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