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의료기관이 의료정보 시스템을 직접 구축하지 않고도 일정 수수료를 내면 이용할 수 있는 의료정보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임대(ASP) 서비스가 수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전자의무기록(EMR)과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에 대한 각급 의료기관의 수요 급증에도 불구하고 개별 환자 및 진료정보를 해당 의료기관에 보관토록 한 의료법 조항에 의거, EMR와 PACS의 ASP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정보화 활용을 확대하고 전문업계의 새로운 수익 창출을 도모하는 등 의료정보 ASP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업계와 의료기관이 ASP를 이용한 공동 시범사업을 전개, 성공 사례를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황=지난 2003년 3월 개정된 의료법은 진료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의료기관 외부에 보관하는 의료 ASP와 관련, 정보 유출 등 보안문제를 우려해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는 의료정보 시스템과 환자정보 등을 데이터센터와 같은 외부시설을 통해 관리하는 의료정보 ASP의 특성에 따른 것이다.
즉 의료정보 ASP 서비스가 이뤄질 경우 진료정보를 외부에서 관리함으로써 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아 환자의 개인 및 진료정보 비밀을 유지하도록 한 의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환자의 진료기록과 병력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외부에서 관리되면 각종 재난·재해 및 해킹 등 예상치 못한 사유로 인한 정보 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개별 환자의 진료정보를 포함하는 EMR와 PACS의 ASP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비트컴퓨터를 비롯해 의료정보 전문업체가 제공하는 ASP는 EMR와 PACS를 제외한 처방전달시스템(OCS)·원무(PM/PA) 등에 그치고 있다.
◇대안=의료정보 전문업체들은 의료정보 ASP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특히 업계는 정책당국과 의료기관이 우려하는 환자 개인 및 진료정보의 보안문제와 관련해 당국과 의료기관, 전문업체가 공동으로 ASP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등 ASP를 둘러싼 구조 개선에 지혜를 모을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의료정보 전문업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중소 의료기관에서 수억원이 소요되는 PACS나 EMR를 구축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ASP가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있다”며 “ASP는 의료기관의 정보화 수준 제고와 의료정보 산업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대안”이라고 소개했다.
또 초기 투자비용 절감과 업무 프로세스 표준화를 통해 의료정보 서비스 고도화를 실현하는 등 의료정보화 대열에 합류하지 못한 중소 의료기관에 새로운 전기를 제공해 주는 ASP의 긍정적 요소를 폭넓게 인식시키는 업계 차원의 전방위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김원배기자@전자신문, adolf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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