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KT의 공기업적 특성과 민영화 이후 성과를 감안해 정부가 KT의 일정지분 매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15일 밝혔다.
그는 또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찬성여론이 높게 나오고 있고 실명제의 필요성이 증대된만큼 일부매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실명우대제(게시판 실명확인제) 도입을 우선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날 오전 정통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KT는 공기업적 성격이 강한만큼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일정 지분을 매입, 정부 지분을 갖고 가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진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공기업의 민영화가 본래 취지와는 달리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진 장관은 이어 “최근 사이버테러가 급증하면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며 “실명제 도입을 위한 여건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또 방송위가 IPTV를 별정방송으로 규정, 방송법의 테두리 안에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IPTV의 조기 도입을 위해 협의하고 있다”면서 “정통부 차원에서 IPTV 조기 도입을 위해 통신·방송 융합서비스와 관련,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국내 통신업체의 외국인 투자한도를 완화하는 내용의 통신시장 개방압력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은 현행 49%로 묶여 있는 외국인 지분한도를 확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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