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등 통신사업자의 요금담합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결정에 대한 파장이 PC방업주들에 까지 미치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결정으로 소비자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PC방 업주들도 최근 요금담합 행위의 피해자라며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어서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PC방 단체인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회장 박광식)는 공정위가 전용선 요금담합 결정을 내린 KT·하나로텔레콤·데이콤 등 3사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률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박광식 회장은 “공정위의 결정으로 그동안 협회가 제기해온 불공정 행위가 입증됐다”며 “고문 변호사를 통해 법률적 검토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협회는 소송에 앞서 피해액 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3사의 담합행위로 인한 PC방 회원사들의 피해액 산정 작업에 들어갔다. 협회는 이번에 소송에 나서는 PC방 업주들이 승소할 경우 전회원사의 집단소송이 불가피해져 피해 보상 금액은 수백억원대에 이를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KT 등 3사는 지난 2003년 6월 PC방 전용회선 요금에 대해 기존 PC 대수별 요금제를 폐지하고 속도별 요금제로 변경하면서 속도별 요금수준, 정기계약자 할인율, 장비 임대료 및 설치비를 합의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결정과 함께 3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47억4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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