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영상물 사전 등급심사 내년 7월 시행

 내년 7월 온라인 유통 영상물 사전 등급심사가 시행되는 등 폭력 미화 영상물 등에 대한 심의가 강화된다. 또 인터넷 부분실명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14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 2차 4대 폭력(사이버·학교·조직·정보지) 근절대책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우선 폭력성 온라인 영상물이 성인PC방과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유통되면서 청소년에게 심각한 정서적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모바일(휴대폰) 영상물을 포함한 온라인 유통 영상물을 비디오물에 포함시켜 사전 등급심사를 받도록 관계 법령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 유통 영상물 사전등급심사제에 관한 ‘영화등의진흥에관한법률안’은 내년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또 폭력 영상물에 대한 심의 및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하고, 조만간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여론을 수렴한 뒤 영상물 심의기준을 구체화하고 사후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잘못된 사이버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인터넷 부분실명제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