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KTF 등 국내 3대 이동통신사업자들이 휴대폰 무선인터넷을 통해 음란 콘텐츠를 불법으로 유통하다 검찰에 처음으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12일 SK텔레콤 성인란 운영자 최모씨(40)와 KTF의 주통신망 이용업체인 케이티하이텔(KTH)의 윤모씨(34) 등 15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콘텐츠 제공업자 등 26명을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2002년 11월부터 올 5월까지 이동통신서비스인 준(June) 등에 음란 동영상 2000여개와 성인용 소설 100여편을 올려 연평균 78억원의 수입을 거뒀다. KTH도 2003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KTF의 이동통신서비스 핌(Fimm) 등을 통해 연평균 18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검찰은 콘텐츠 제공업체로부터 음란물을 받아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한 SK텔레콤의 경우 정식 기소하고, 다른 업체에 통신망만 빌려준 KTF와 LG텔레콤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는 대신 관할 기관에 행정조치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SK텔레콤 측은 “이번에 단속된 성인물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유통되는 것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도 거쳤다”면서 “청소년들이 성인 인증을 받아 이용하는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꾸준히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청소년 등 휴대폰서비스 가입자들이 음란물에 무방비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 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청소년이 휴대폰을 이용할 경우 본인 명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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