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 강지원)는 지난 2002년 시작해 올해로 4번째를 맞는 ‘불법·청소년 유해정보의 근절을 위한 신고대회’를 이달 11일부터 23일까지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만19세 이상의 네티즌이나 본인의 계정으로 음란 스팸메일을 받은 청소년이 참가할 수 있으며, 11일부터 인터넷119신고센터에서 참가신청을 받는다.
신고대상은 국내외 인터넷 사이트 중 음란, 도박 등 불법이나 청소년유해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커뮤니티 등이며 접수된 신고는 내용이나 증거자료 여부 등을 평가해 7월에 시상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대회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명예훼손, 사이버스토킹 등 사이버 폭력 신고에 배점을 늘려 평가할 예정이다.
또 이번에 신고된 사이트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고·내용삭제·이용정지 등 시정을 요구하고, 불법정보는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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