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10억원 미만의 공공기관 SW프로젝트에 중소기업법상 대기업은 참여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이 같은 규정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이하 구매촉진법)’에 명시될 강제규정으로 중소SW사업자의 공공기관 SW프로젝트 참여를 확대하는 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중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구매촉진법 시행령을 마련중이며 관계법령 정비를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중이다.
◇공공SI사업, 중소SW사업자 참여기회 확대=중기청은 지난해 말 구매촉진법을 개정해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임의규정이던 중소기업경쟁제도를 의무조항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조달계약을 하고자 하는 물품·용역·공사 가운데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은 중소기업자 간 입찰에 의해 계약을 해야 한다.
중기청은 이 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하한금액을 10억원으로 책정한다는 방침이다. 10억원 미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법에 규정된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의 업체다.
중기청은 “현행 SW산업진흥법에서 임의규정으로 제시한 ‘공공SI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는 최저 하한금액이 5억원인데, 5억원 이상의 프로젝트를 대기업이 가져가고 나면 중소SW업체에 돌아오는 프로젝트는 거의 없다”며 “대기업 참여제한 금액을 10억원으로 높여 중소업체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같은 규정은 임의규정이 아닌 강제조항이라는 점에서 기존 SW진흥법에 명시한 내용과는 다르다고 덧붙였다.
◇대기업 참여제한은 중소 SW기업의 생존권 문제=대기업의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금액을 높이자는 주장은 그동안 중소 SW업체에 의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규정을 강제화하자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를 반영하듯 한국전산업협동조합 SW개발 분과위원회는 최근 업계의 의견을 모아 중기청에 SW관련 프로젝트 발주시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하한금액을 20억원으로 높이자는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했다. 조합은 기존 제도가 권고형식으로 강제성이 없는 데다 5억원 미만의 프로젝트에도 대기업이 ISP나 유지보수 등의 명목으로 참여할 수 있는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HW와 SW가 포함돼 턴키방식으로 발주되는 경우 금액을 20억원으로 높이고 이를 강제화할 것을 요구했다.
중소 SW업계 관계자는 “기존 제도는 발주기관 의도에 따라 중견·중소 SW업체를 배제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며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중소 SW업체 수익성 확보를 위해 현실적인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관련 부처와의 조율이 열쇠=중기청의 방침은 현행 SW산업진흥법에 명시된 ‘공공SI대기업 참여 제한’ 조항과 차이가 있어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하다. 정통부는 지난해 3월 SW산업진흥법 제24조의 2의 규정에 대기업 참여제한 최저금액을 5억원으로 고시하고 있어 중기청이 일방적으로 금액을 책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인석 중기청 판로지원과 사무관은 “이미 중기청의 안을 정통부에 제출, 정통부가 이를 검토중”이라며 “정통부는 전체 업계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는만큼 중기청이 제시하는 안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통부도 일정부분 하한금액을 조정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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