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초 정보기술(IT)·생명기술(BT) 등 하이테크형 신기술 창업 촉진·정착사업 지원 및 창업교육 등을 전담할 재단법인 형태의 창업진흥원이 신설된다. 또 창업자가 자금난 등으로 공장 건축을 중단할 경우 해당 건축 토지 및 공장의 전매·임대가 허용될 전망이다.
김태년 의원(열린우리당)은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의원 20여명과 공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을 마련, 이달 말 의원입법 발의 형태로 임시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정부도 IT·BT·NT 등 신기술 창업 촉진을 위한 창업진흥원 설립을 통해 신기술사업을 좀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보고 이 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다.
기관 형태는 공익에 기반을 둔 창업진흥 전문지원기관이면서 중소기업청 산하 재단법인 형태의 특별법인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창업진흥원은 △기술창업 촉진 및 정착 사업 △잠재적 창업 양성 및 창업 역량 강화 사업 △창업 인프라 조성 사업 등의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또 중기청이 올 초 창업교육과 창업자금, 보육센터, 경영·기술 지원서비스를 하나의 프로세스로 전환해 시행하고 있는 ‘기술창업 패키지 1000’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이 외에도 대학과 연구소·기업의 분사형 기술 창업에 대한 창업교육과 정보제공, 컨설팅 등 전문 지원을 통해 연간 1500여개의 혁신형 기업 창업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보육센터와 창투사 등 창업지원기관에 대한 운영 모델을 보급해 기관 운영에 따른 전문성을 높이고 2006년부터 매년 6만2000여명을 대상으로 특화된 창업교육도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정부로부터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5년간 토지 및 공장의 전매·임대를 금지했던 기존 규정을 삭제해 창업자가 자금난이 심하거나 기업이 부도가 나는 경우 토지·공장의 전매·임대가 가능토록 했다.
김태년 의원 측은 “지난 2000년 이후 고용 창출 및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신기술제조 업종의 창업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이번 법률안 개정을 통해 기관별로 분산된 각종 창업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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